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최저 비율 ‘50%→40%’로 완화

입력 2021-02-23 16:59 수정 2021-02-23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최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또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과 해당 구역의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기존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50~70%’을 ‘40~70%’로 완화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부채납 최소 비율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비율을 낮췄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42,000
    • -0.41%
    • 이더리움
    • 5,047,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8.56%
    • 리플
    • 883
    • +0.23%
    • 솔라나
    • 263,800
    • -0.23%
    • 에이다
    • 918
    • -0.65%
    • 이오스
    • 1,554
    • +3.39%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203
    • +4.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7,400
    • +4.57%
    • 체인링크
    • 26,860
    • -3.38%
    • 샌드박스
    • 1,002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