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저가아파트 가격차 '역대 최대'

입력 2021-01-27 09:33 수정 2021-01-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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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아파트 가격 많이 오른 서울은 5분위 배율 내려가

▲작년 전국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작년 전국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작년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다만 서울은 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되려 가격 차가 줄었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8.1) 이래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 집값 양극화를 판단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5분위 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5.7),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 등의 순서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6.6), 기타지방(5.6), 5대 광역시(5.2)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서울은 작년 12월 5분위 배율(4.2)이 2019년 12월(4.8)보다 유일하게 낮아졌다. 서울은 1분위 아파트값이 2019년 12월 3억7019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7836만 원으로 1억817만 원 뛰었다. 같은 기간 5분위 아파트값은 17억6158만 원에서 20억13만 원으로 1년 새 2억3855만 원 올랐다.

서울의 경우 저가아파트마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배율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은 지난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구매력과 소득 격차가 반영되면서 국지적으로 부촌이 형성되는 현상이 가속했다"며 "반면 서울은 전세난과 불안 심리에 따른 젊은 층의 공황 구매, 강남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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