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입력 2021-01-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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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 구형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예정돼 형벌 수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석희 선수의 나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재범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범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범 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은 21일 오후 2시 15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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