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도입…"민간 참여 확대"

입력 2021-01-21 06:00 수정 2021-01-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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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ㆍ민간업체 간 경쟁구도 벗어나 공동으로 사업 참여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 현황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 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그동안 LX와 민간업체의 경쟁 구도에서 탈피해 상생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과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한다.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했다.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는 올해 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된다.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공사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라 LX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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