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동 꺼져 차량 후진 사고…‘운전’ 아냐”

입력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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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어도 시동이 꺼진 차량이 후진한 것을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만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지인과 운전을 교대하려 했는데 A 씨가 내리면서 스탑앤고(STOP&GO) 기능이 해제돼 시동이 꺼졌다.

스탑앤고는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켜진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B 씨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켜지지 않았다. 이에 A 씨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해 운전하려 했으나 시동을 걸지 못하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 차량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추돌 사고 당시 차량의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주행 중 스탑앤고 기능에 따른 일시적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됐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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