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입력 2021-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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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부동산대책 합동설명회···공급·세제 등 점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연합뉴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연합뉴스)

설 연휴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예정…"시장 안정 위해 노력"

정부가 연일 ‘공급 신호’를 보내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간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 부족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주택 공급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는 설 연휴 전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서둘러 공급…7월 사전청약 돌입

정부는 먼저 하남 교산·인천 계양에서 3년 이상 사업 진행 절차를 단축하는 등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로,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은 올해 7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3만 가구, 내년 3만2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구리 갈매역세권 부지(6300가구 규모)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용산역 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 또한 개발 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도 역점…전세대책도 이행 중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했다.

작년 11월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조속히 공급했으며, 2만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공급하는 1만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은 이날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 2만4000가구를 포함한 8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로또 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한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의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종부세·양도세 강화는 예정대로

정부는 세제·금융, 시장 교란행위 차단 등 기존의 투기 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6월 1일부터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를 상시 분석하는 등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안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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