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력 2021-01-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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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에서 재판부 언급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피해자의 병원 상담ㆍ진료 내용을 내세웠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속옷 차림의 사진과 야한 문자를 보냈다', '성행위 과정을 줄줄이 이야기했다' 등 진술에 비춰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태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 기록을 법원으로 보냈는데, 재판부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언급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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