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일부터 헬스장 등 '학원·태권도장 동일조건' 영업 허용

입력 2021-0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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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간 형평성 문제 고려…기타 집합금지 업종도 위험도 재평가해 17일 이후 영업 허용

8일부터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과 대형학원 등도 17일 이후 운영이 재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조치 개선은 업종 간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관계된 소형학원·교습소와 태권도장 등은 ‘아동·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지만, 미신고 체육도장과 헬스장, 대형학원 등은 시설 면적이나 밀집도와 관계없이 영업이 금지돼왔다.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돼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중대본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소형학원, 태권도장 등과 같은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노래연습장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을 21일까지로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시출 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신 이까지 해당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확진자는 총 15명이됐다. 이날 0시 기준 전체 신규 확진자는 870명으로 확인됐다. 국내발생이 833명, 해외유입은 37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046명으로 전날보다 19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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