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입력 2021-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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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

(출처=경총)
(출처=경총)

경제계가 최근 개정된 상법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4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우선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계 펀드가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면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기업의 핵심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해 현행 6개월의 주식보유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이를 통해 투기적 펀드에서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법에서는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간접지분 규제'를 신설했는데, 이것이 내부거래규제 효과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원천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마지막으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분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노사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공익위원 측은 중립성과 객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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