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입력 2020-12-29 15:22 수정 2020-12-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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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근로자·실업자도 일부 지원

(자료=정부)
(자료=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9조3000억 원을 푼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80만 명을 포함해 총 58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방역 강화(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구성됐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에 올해 집행잔액 6000억 원, 내년도 기정예산 3조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5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300만 원 현금지원 = 소상공인에 대해선 총 309만 명에게 5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현금지원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280만 명에게 4조1000억 원을 지출한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다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가점포 소유자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300만 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200만 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총 1조 원 수준(40만 명, 중복)의 임차료 융자도 지원한다. 금리는 연 1.9%,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620개소) 외 임시 선별검사소(152개소)를 별도 설치하고, 병상 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약 300개소)으로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에게는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는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선 신규 융자(300억 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 원), 방역(25억 원) 등을 지원한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버팀목 자금(200만 원)을 지원하고, 미해당 시에는 융자와 상환 연장, 방역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근로자·실직자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 확대하고, 재취업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102만 명, 소요재정은 1조6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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