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대법원은 '3주간 휴정' 권고

입력 2020-1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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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모든 사적모임 '5인 미만' 제한…학교는 9632개교 등교수업 중단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뉴시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수도권)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학교는 사상 최대인 9632개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갑연과 회식·워크숍 등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거리두기 2.5단계 기준(50인 이하)에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가족,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도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전국 법원에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22일부터 3주간 휴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학교는 전국 9632개교의 등교수업이 중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9362개교로, 18일(8356개교)보다 1276개교 늘었다. 순차 등교가 시작된 5월 이후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경기 4630개교, 서울 2148개교, 강원 1027개교 등에서 1000개교를 넘어섰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일 만에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단 사망자는 24명으로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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