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입력 2020-12-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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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사 임용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사 임용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사 임용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 첫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력 조건은 시행 첫 해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6년까지 최장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법관 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검사 임용 자격도 '변호사 경력 5년'으로 정했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 첫 해에는 1년 이듬해에는 경력 2년 등으로 매해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사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복잡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사람을 채용해 검찰 내부에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검사로 임용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내년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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