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입력 2020-12-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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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제12조의3 신설)됐다.

또 체육단체나 학교의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 운영 기관의 장에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콘텐츠와 저작권 분야의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도 처리됐다.

게임개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을 반영해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돼 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점자법' 개정으로 점자 제공 실적 공표 의무화 및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사업 연장 근거를 만들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무 위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경륜·경정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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