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1차 수출바우처사업에 '733억ㆍ2150개사' 지원

입력 2020-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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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중기부 제공)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사업을 본격화 한다. 전체 1064억 원의 예산 중 1차 지원으로 2150개 업체에 733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

중기부는 내수ㆍ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2021년 1월 15까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1차 지원은 선정 작업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20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내수ㆍ초보ㆍ유망ㆍ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신산업 및 케이(K)-바이오 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을 전략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내년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및 케이(K)-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바우처 내 별도 지원 트랙(신산업·K-Bio)을 신설해 약 3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된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기업들의 전략지원을 위해 브랜드케이(K) 등 혁신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스타트업바우처 제외)은 성장바우처와 달리 전년도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타트업바우처는 수출규모 관계없이 3000만 원을 지원(보조율 70%)한다.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청렴교육 정례화 등 제도적 기반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이 13.6%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 3.0%보다 16.6%포인트 높고, 지원 전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의 41.8%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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