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진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유죄 확정

입력 2020-12-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 고려 국민 보건 위생에 위험 초래"

전화로 환자를 진료해 한약을 처방·배송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의사 A 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조제 등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인 한의원 내에서 했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법은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전화 진료는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장비 활용 제약 등으로 적정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 보건 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83,000
    • -0.77%
    • 이더리움
    • 5,048,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4.68%
    • 리플
    • 878
    • -0.9%
    • 솔라나
    • 264,200
    • -0.86%
    • 에이다
    • 914
    • -1.4%
    • 이오스
    • 1,547
    • +1.84%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203
    • +3.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4,600
    • +1.43%
    • 체인링크
    • 26,890
    • -4.2%
    • 샌드박스
    • 1,002
    • +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