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입력 2020-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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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3건 선정하고 우수 공무원 8명을 뽑았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17일 개최한 '제9차 여가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기능 개선'이 뽑혔다. 장려사례로는 '랜덤 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선정됐다.

아이돌봄 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어린이집 등의 휴교·휴원으로 돌봄 공백에 직면한 맞벌이 가정 등의 긴급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문화과 정윤경 사무관, 이광원 서기관, 탁은정 주무관이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아이돌봄 앱에 야간, 주말 등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자가 직접 모바일로 유휴 아이돌보미를 선택해 매칭하는 '일시연계서비스' 기능을 신설해 원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대기순번과 매칭정보 등 실시간 공개 서비스인 '대기관리' 기능도 추가해 대기순번과 매칭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랜덤 채팅앱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등의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특정 고시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채팅앱은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인증, 신고기능 등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바일 채팅앱' 접근 차단이다.

청소년보호환경과 장유남 사무관, 차경선 주무관, 최민주 주무관이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했다. 배송지연과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들이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박경희 주무관과 이시영 사무관이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장관표창, 포상금, 특별휴가, 교육훈련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견지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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