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칸막이에 시험지 찢어져도 당황 말고, 마스크는 꼭 착용

입력 2020-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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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험 감독관 판단 중요…부정행위는 아냐"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반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장의 모든 책상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로 칸막이(가림막)가 설치된다. 시험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와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는다고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사상 첫 '코로나 수능'에 알아둬야 할 행동 수칙을 정리했다.

칸막이에 걸려 시험지가 걸려 찢어지면?

이번 수능에서는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되는 생경한 시험실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칸막이는 수험생의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 앞쪽에만 설치되며 빛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었다. 칸막이 하단으로 시험지(A3 용지 크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사상 처음 설치되는 칸막이에 ‘시험지가 틈새로 말려 들어가 찢어지면 어떡할지’, ‘수능 시험지를 찢어도 되는지’라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법 등 시험감독관 판단에 따른다”라고 답했다.

본의 아니게 급하게 종이를 넘기다 칸막이에 걸려 찢어진 경우는 고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 돼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수험생이 부정행위의 의도를 갖고 무엇인가를 기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험지를 찢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수능 감독관 지침 따라 마스크 꼭 써야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학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다. 쉬는 시간과 6시간 남짓한 시험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내려도 부정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크를 내릴 시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잠깐 내릴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관이 허용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0ㆍKF80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밸브형 마스크·망사 마스크 사용은 불가능하다.

매 시험시간 시험실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먹어야 한다. 시험장 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려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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