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연장 안해

입력 2020-11-30 11:33 수정 2020-11-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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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으로 제도 안착 유도…탄력근로제 개선 입법 총력 방침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내달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정부는 작년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에는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시간이 부여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이 장관은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계도기간 연장이 아니라 탄력근로제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재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인데 작년 2월 노사정의 합의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고용부 전수 조사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개선을 꼽은 사업장이 56.1%에 달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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