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부터 수도권 줌바댄스 등 영업금지…숙박시설 파티룸 영업도 불가

입력 2020-1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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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α' 강화…비수도권은 2주간 1.5단계 적용

▲에어로빅 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66명까지 증가한 26일 서울 강서구 한 에어로빅 학원 출입구 모습.  (뉴시스)
▲에어로빅 학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66명까지 증가한 26일 서울 강서구 한 에어로빅 학원 출입구 모습.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이 금지(집합금지)된다. 목욕장업은 부대시설인 사우나와 한증막 운영이 중단되며,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연말연시 행사·파티를 주관할 수 없다.

정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3일 연속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웃도는 등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비수도권에 대해선 전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비수도권 유흥시설 2만5000여 개와 식당·카페 47만여 개, 노래연습장 1만4000여 개 등 60만~70만여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수도권의 2단계+알파(α) 조치는 2단계 종료 시까지, 비수도권의 1.5단계는 시행일로부터 2주간 적용된다.

그나마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일(583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450명 증가한 3만3824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413명, 해외유입은 37명이다.

12시(정오) 기준으로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해 각각 11명, 10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서초구 건설회사에서도 26일 지표환자 발생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해선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누적 176명)됐다. 비수도권은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관련해 15명(누적 40명), 전남 장성군 군부대와 관련해 17명(누적 18명)이 추가 확진됐다.

한편, 가축 감염병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가금동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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