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종부세 논란…“내년이 더 문제”

입력 2020-1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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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ㆍ공시가 추가인상 겹치면 올해 409만→내년엔 100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전용면적 84㎡형)에 살고있는 40대 김 모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집을 산 지 3년도 되지 않아 장기보유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김 씨의 올해 종부세 부과 금액은 409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281만7480원) 보다 2배 가까이 늘은 규모다.

그나마 올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1000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세율 인상에 보유세 부담 상한도 ↑

'종부세 폭탄'은 과장이 아니었다. 고가 주택 보유자,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이 올해 내야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 보다 27.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세율도 인상되는데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올해 집값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핵폭탄'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뛴다. 법인의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아예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은 300%로 오르고 법인 소유 주택분의 상한은 아예 없어진다.

▲정부가 내년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정부가 내년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이에 따라 2021년 귀속분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여기에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며 "세액은 올해 2배 상승분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저가 아파트들도 세부담에 '휘청'

문제는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 일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10만 원대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 집값이 계속 더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될 수록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 래미안 e편한세상'의 실거래가격은 현재 12억 원 수준인데 공시가격은 6억 원대다. 올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는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다"며 "세율 인상에 공시가 현실화까지 맞물리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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