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입력 2020-1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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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자 권리 보호 위해 재심의 절차·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출처=포항시청 페이스북)
(출처=포항시청 페이스북)

2017년 11월 15일 발생,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며 이중 80% 국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정부와 경상북도, 포항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피해자에게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고, 관련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피해구제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인정,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도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도 마련됐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구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차질 없는 피해 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후 시행령 개정에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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