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입력 2020-11-09 15:58 수정 2020-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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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점검 시작…재판 속도 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됐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율촌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인데, 삼성 관련 다수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소속된 참여연대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 개인적으로도 삼성 사건의 고발인 중 1명으로 이해관계에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제도의 개선 방안과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으로 국정농단이나 삼성 합병 사건의 사안이나 사실관계는 점검 대상이 아니다"며 두 후보 모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어 "홍 회계사는 기업범죄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어 뇌물이나 횡령 등 기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김 변호사도 기업범죄를 담당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를 참여시켜 총 3명의 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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