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지나… DSR 강화, ‘부동산 한정’ 핀셋 규제로 '가닥'

입력 2020-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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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DSR 규제 전면 확대 때 영향 커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기준 금액 인하 등 유력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DSR 기준 전면 강화보다 ‘부동산 핀셋 규제’를 내놓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부동산 한정 DSR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뒤 장고에 들어갔다. 섣불리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정책 윤곽을 드러낸 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발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인 DSR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관리하지만 다른 대출(신용대출)은 관리할 수가 없는데 이런 대출금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가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 세제를 비롯한 금융정책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역시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이들 발언을 종합하면 부동산 대출 관련 DSR 규제 시행이 유력하다. 추가 규제는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만 DSR 적용 기준 금액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또 DSR 적용 대상 지역을 부동산 투기지역 이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DSR 규제 열쇠를 쥔 금융위는 관련 규제 시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LTV나 DTI와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연관된 만큼 대출 문턱을 높이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먼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규제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비은행 60%)를 적용받는다. DSR 규제가 확대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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