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내대표, 검색 면제 대상 아냐"..."대표와 동반 출입때만 면제"

입력 2020-10-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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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표 뒤늦게 도착"..."융통성은 아쉽다"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수색 등 신원검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어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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