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입력 2020-10-27 18:26 수정 2020-10-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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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 수사 마무리 후 조정”
피해자 “금감원 분조위 선행돼야”

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사태 분쟁조정을 놓고 ‘외통수’로 내몰리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바라는 피해자들에게 반하는 결정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연일 터지는 금감원 책임론에 ‘섣부른 결정이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운신의 폭이 좁혀진 형국이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옵티머스 분쟁조정은 올해 안에는 진행되기 힘들다”며 “검찰에서 판매사의 책임규명이 우선으로 결정이 돼야 분조위도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옵티머스 실사 결과가 내달 나온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이달 중순 기준 200건을 넘어섰다. 때문에 금감원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었다.

옵티머스 피해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선행돼야 소송에서 힘을 받는다”며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옵티머스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이 100% 반환을 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론을 내렸다. 무역금융펀드 외의 ‘손해 미확정’ 펀드도 피해자의 빠른 보상을 위해 삼자대면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례는 라임과 같이 분조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분쟁조정에 신중한 이유는 검찰에서 책임규정이 되지 않아 구상권을 청구할 곳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는 운용사의 사기 사건으로 발생, 라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법리적인 이유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금융펀드는 고객의 계약 시점에 ‘이미 손실이 난 해외펀드’에 투자한 것이어서 요건을 충족한다”며 “옵티머스 펀드는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임과 같은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옵티머스 역시 전례 없는 사안이라 판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라임과 같이 100% 전액 배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부담감도 있다. 불완전판매를 통한 일부 배상안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금감원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책임규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감원 분조위는 100% 보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연일 터지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섣불리 나서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 책임론’으로 몰리는 분위기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라임 분조위가 운용사와 은행 등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옵티머스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에 강한 기대감을 걸고 있다. 옵티머스 담당 변호사는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이 구상권 청구할 데가 없다는 걸 염려해 분조위를 하지 않는 건 분쟁조정의 제도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우선 분쟁조정을 내린 후 구상권 청구는 다음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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