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위 한 달…“민주당·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협조하라”

입력 2020-10-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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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입구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22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입구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요구하며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가 30일째를 맞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30일간 산재 사고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60명 정도 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거대양당은 국민에게 절망만 안기는 정치는 그만하라. 20대 국회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왜 비극이 끊이지 않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 지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안전하게 살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보다 중요한 이해관계는 없다”면서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경제논리로 계산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줘왔던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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