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 비상식적"

입력 2020-10-22 12:28 수정 2020-10-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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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 얘기 가지고 총장 지휘권 박탈"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위권 발동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 대검의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에 의해 떨어지는 것이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는 대부분 검사와 법조인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쟁송 절차로 가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거취문제는 아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다”며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어떤 압력이 있더라고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 총장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한데, 너무 제도화되면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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