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반박글,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발언에 "어떤 위법도 없어…대단히 유감"

입력 2020-10-14 11:15 수정 2020-10-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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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승준 블로그)
(출처=유승준 블로그)

가수 유승준이 '입금 금지' 입장을 재차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모 청장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저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며 "결국 가족들의 설득과 많은 고민 끝에 막판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법 앞에서는 모두 형평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권력자나 재벌도 아니며 정치인은 더더욱 아니다.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의 향한 비난 여론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내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나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나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한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비자발급 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이듬해 2월에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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