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학종’ 서울대 등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입력 2020-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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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개 대학 1년간 추가 조사해 108명 신분상 조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교육부)

부모, 친인척 직업 등을 기재하고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합격시키거나 전형 과정에서 탈락시켰던 지원자를 뒤늦게 합격시킨 대학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등 6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대입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6곳에 대해 1년간 후속 조사를 했다.

감사 결과에 △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경고 74명 △주의 14명 등 총 108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가 내려졌다.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에 ‘부모 찬스’ 등 기재금지사항 기재

성균관대의 경우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37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결과 탈락했어야 할 4명이 합격했다. 교육부는 담당자에게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청하고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강대 역시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기재금지 사항인 논문 등재나 도서출판 등을 기재했음에도 불합격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지 않았다. 서울대도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서류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진 않았으나 담당자는 경고조치 됐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과 출신고교가 기재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표기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류·면접 결과 무시하는 등 불공정 평가도 적발

서류·면접평가에도 일부 불공정하게 치러진 부분이 적발됐다. 성균관대에서는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입학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했다. 그 결과 226명은 동일점수, 881명은 다른 점수를 부여해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건국대는 모집정원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해놓고 학종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1명의 점수를 번복해 합격 처리했다. 이 평가자에게는 경징계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대 A 학과는 모집정원 6명을 선발하는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을 부여해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학교 자체적으로 A+ 10%, A 30%, B 30%, C 30%를 각각 선발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서울대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학생부 ‘3단계 검증 시스템’ 도입 할 것

교육부는 일선 학교 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지난 7월까지 진행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기재파일에서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재사항들을 검출했다.

검출 결과에 따르면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 처분과 교원 2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내년 상반기까지 대입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기 전 대입전형과정 중 3단계에 걸쳐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1단계는 기재금지 사항 입력시 경고 메시지로 이를 다시 확인토록 한다. 2단계는 대입 자료 온라인 전송 전 학교 및 교육청에 의한 사전 자체 점검 실시한다. 3단계는 대입전형과정 중 대학이 발견한 오류 및 기재금지 위반 의심사례 보고서를 교육부(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이 해당 자료를 현장 점검 및 컨설팅에 활용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고교 후광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지원자의 고교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했으며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도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초·중·고 학생선수 1.2% "폭력 피해"

이날 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지난 7∼8월 초·중·고 학생 선수 5만9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도 논의됐다.

조사 결과 93.3%에 해당한 5만5425명이 참여했으며 그중 1.2%인 680명이 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학생(1.3%)이 여학생(1.0%)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1.8%)이 중·고등학생(1.0%)보다 높았다. 가해자 519명으로 같은 학생 선수인 경우가 3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육 지도자인 경우는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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