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입력 2020-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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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공적연금 수급률 51%… 기초연금 생계비용으로 부족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비교적 뒤늦게 도입된 복지정책들도 노인(65세 이상) 빈곤의 배경 중 하나다. 경제활동 당시 착취적 저임금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부족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빈곤층이 됐다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할 수단이 없어 차상위계층(잠재적 빈곤층)이 됐다.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5년(특례노령연금, 일반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26.1%에 불과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수급액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상반기 30만6000명(총 수급자 425만1000명)을 기록했다. 달리 말하면 나머지 345만5000명은 월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의미다. 수급자들의 가입 기간이 늘면서 평균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3만6000원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1인 가구 54만8349원) 수준보다 낮다.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올해 44%, 2028년 40%)을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40년 돼야 하는데, 아직 제도가 도입된 지 33년밖에 안 돼 소득대체율과 연금액 모두 낮은 수준이다.

다른 노후소득 보장제도들도 최근에야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2005년, 주택연금은 2007년 시행됐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은 아직도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운용수익률이 은행 정기적금 수준밖에 안 돼 가입자의 98%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택하고 있고, 주택연금은 집값 오름세 탓에 지금 가입하면 ‘손해’란 인식이 강하다. 더욱이 두 제도는 수혜 대상이 퇴직연금 가입자와 유주택자로, 빈곤층은 사실상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

결국, 경제활동 시기 저임금과 제도의 미비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들은 재정으로 소득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이 과도기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표적 제도다. 단 현재의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가 부족해 극빈층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대 이상은 현재 중장년층보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다. 당시 부유층은 1980~1990년대 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통해 목돈을 쌓았지만, 많은 노인은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당분간은 국가가 노인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재정일자리를 공급하고, 그조차 어려운 계층에는 복지지출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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