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입력 2020-10-11 09:58 수정 2020-10-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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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에 매물 늘어나긴 어려워

▲서울 동작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동작구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ㆍ수도권에서 올 연말까지 주택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총 27만1890채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어져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주택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 당장 매물로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만2244채(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10만8503채, 2만1143채가 나오게 된다.

서울에선 △송파구(1만9254채)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순으로 등록임대주택이 많이 풀렸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등록임대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하기로 한 건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도를 악용해 주택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8월 18일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꺼번에 자동말소가 몰리면서 8월 말 기준 이미 40만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다.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총 159만4000채였던 것을 감안하면 재고의 4분의 1이 바로 말소된 것이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내년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로 증가한다. 특히 서울에선 내년 17만8044채에 이어 2022년 22만1598채로 불어난다.

하지만 이들 등록임대가 당장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가 발생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기존 살던 세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어서다. 등록임대가 자동말소 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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