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잇단 '화재'에 코나 전기차 자발적 리콜…2만5564대 대상

입력 2020-10-08 14:13 수정 2020-10-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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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사진은 2019년 8월 13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코나 전기차 화재 차량. (장경태 의원실)
▲사진은 2019년 8월 13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코나 전기차 화재 차량. (장경태 의원실)
현대자동차가 잇단 화재 사건이 발생한 코나 전기차를 시정조치(리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제작된 차량 2만5564대다.

이번 코나 리콜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조사과정에서 검토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유력하게 추정한 화재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이다.

코나 전기차는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조 공정상 품질 불량으로 셀 제조 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된 것이다.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배터리 교체)에 들어간다.

리콜 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후 점검결과 과도한 셀 간 전압 편차, 급격한 온도 변화 등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배터리를 즉시 교체한다.

또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BMS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하고 경고 메시지를 소비자 및 현대차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에 자동 전달해 화재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KATRI는 이번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 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제작사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리콜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필요하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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