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30% 수수료 해결에 여야 협치 나선다

입력 2020-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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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내년부터 게임, 웹툰, 음악·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적용 정책을 공식 발표하면서다. 구글은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를 여야 협치를 통해 풀겠다는 견해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들도 애플 사용자와 유사한 수준의 요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월 1만45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멜론(스트리밍 플러스)은 월 1만900원에서 1만5000원, 네이버 웹툰을 이용할 수 있는 쿠키 100개 가격은 1만 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는 모바일 콘텐츠 앱에 월평균 2만 830원을 쓴다. 인앱결제로 오른 수수료 30%가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는 월 6250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를 여야 협치를 통해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를 떠나 주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에서도 “관련해서 타 의원실과 함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야를 초월해 관련된 내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정민 의원은 여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어 과방위에 계류 중인 조승래·박성중·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함께 처리할 것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급 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콘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를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다. 홍정민·박성중·조승래·한준호·양정숙(발의 순) 의원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대다수에서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7월 30일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발의안을 통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조사하게 했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발의안을 통해 방통위가 정한 사항을 준수해 앱 마켓사업자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도 명문화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1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을 제출했다. 한준호 의원도 발의안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입법을 통해 단순히 한 업체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정한 앱 마켓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동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동등접근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나선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10월중)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시행, 대응 방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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