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 피해자, 재판 중 사망…대법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0-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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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인 A 씨 등은 피해자가 “땅을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샀으니 되돌려주지 않으면 내연관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차로 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범행 결과가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중하다”며 각 징역 20년, 18년, 10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2주가량 지난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했다.

2심은 직권으로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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