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입력 2020-09-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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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입장문 발표…“도입 시 기업 회복불가능한 경영 피해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법ㆍ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집단소송제 도입 시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경영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블랙 컨슈머, 악의적인 법률 브로커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기획소송에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총은 “다툼의 소지가 광범위한 사건 속성 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져야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적 부담에 따라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ㆍ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법체계 상 혼란이 올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대륙법을 기초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적 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계에서 도입한 민사적 집단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들여올 경우 상호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ㆍ고용상 위기를 맞았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소송 및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까지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분야별로 20여 개 법률에서 상거래에 의한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거래업자 등의 보호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만큼 집단소송제 등 제도 도입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50인이 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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