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동 조사하자"…북한 "자체 수색할 것"

입력 2020-09-27 18:33 수정 2020-09-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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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실종 공무원 수색…북, 긴장유발 행위 즉각 중단 경고
여당, 김정은 사과후 한발 물러서…여야 대북규탄 결의안도 불투명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수색 중인 우리 해군·해경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자체 수색을 통해 시신을 찾을 경우 남측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북측의 신속한 사과를 긍정평가하면서 공동조사를 촉구했다.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 차장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은 일단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이견 조율을 모색했으나 야당이 결의안 채택 조건으로 내건 긴급현안 질의 여부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긴급현안 질의는 물론 오는 28일 예정된 결의안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남북 공동조사와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긴급현안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야당이 질문을 통해 알려드려야 한다”며 긴급현안질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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