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월북 주장'에 국정원은 신중…유족은 반발

입력 2020-09-27 15:39 수정 2020-09-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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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월북할 이유 없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돼 있다. 뉴시스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돼 있다. 뉴시스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국방부의 추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유족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국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신고 있던 신발(슬리퍼)을 선박에 가지런히 남겨뒀고, 평소 배 위에서 착용하지 않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소형 부유물에 의지해 북측으로 접근했고, 북한군과 최초로 접촉했을 때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국방부의 첩보도 있었다.

국방부는 인근 해역의 조류를 잘 알고 평소 채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것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씨의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7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언론에 나왔듯이 북한에서 NLL 침범하지 말라고 방송하지 않느냐. 현장에서는 북한과 교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있다”며 “피격 전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동생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야 했는데 안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응대 안 했다면 국제 시그널 신호 메이데이 콜사인 가동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며 “국제법 위반 소지 될 수 있다. 단순실종이 아니라 (처벌) 범위 자체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월북이란 프레임 덧씌워서 감청기록 있다면서 빚이 많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해양경찰 조사에서도 동생은 바로 사살되면서 시신이 가라앉았다면 라이프자켓 착용 안 했다는 것인데 군에서 말하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날라가는 반증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빨리 시신 수습하고 진상규명이 급선무다”며 “양방향 교신 창구 만천하 드러났으니 그 시스템 운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슈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25일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이후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서 “국정원은 월북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보 자산에 의해 수집된 자산에 의하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에 대해 관계기관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국정원이 그것(월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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