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지방세 50% 감면

입력 2020-09-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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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서초구)
(사진 제공=서초구)
서초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초구의회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서 서초구 몫인 50%만 감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세를 귀속 받는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 세수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초구는 조례 개정으로 관내 6만9145가구가 가구당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서초구는 정확한 환급 대상 확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며 재산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수 년째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쳐 서초뿐만 아니라 전국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라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은 조 구청장 글에 “어떤 면에서 상황 자체를 조금 과하게 해석한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도 있다”며“재산세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구세 분과 시세 분을 감면한다는 얘기인데 서초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시세 분은 서울시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다른 서울 구청장에게도 재산세 인하를 제안했지만 조 구청장을 빼고 모두 민주당 소속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선 제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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