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정무위 통과

입력 2020-09-25 14:56 수정 2020-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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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 포함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기준이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가구가 늘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한선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시가 12억~13억 원 수준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 12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60세 기준 월 187만 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주택 일부를 전세로 내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과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생계에 필요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향후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상향과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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