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평도 총격사건, 9ㆍ19위반 아니다"..."남북관계 견지돼야"

입력 2020-09-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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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정신은 훼손"..."북한 행동 단호히 대응"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측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24일 오후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완충구역으로만 돼 있다"라며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군사합의 완충지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에 대한 시신 훼손이 적대행위가 아니라 사고로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입장문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라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아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해상 완충구역에서의 해상군사훈련, 사격 등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의 하나하나의 위반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전체적으로 남북간 적대행위나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 장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담긴 '종전선언 정신'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반인륜적 행위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되고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이어 '대화협력 기조라는 큰 흐름에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기보다는 북측에서 이번 상황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야 한다"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사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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