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뛰어넘은 전세… 서울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 발령

입력 2020-09-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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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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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아파트가 등장하며 '깡통전세'(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는 지난달 4일 1억8500만 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열흘 뒤인 같은 달 14일에는 같은 주택형, 같은 층의 아파트가 1억5500만원에 매매됐다. 전셋값보다 매매가격이 3000만 원 싸게 팔린 것이다.

이 밖에 강동구 길동 '강동렘브란트', 금천구 가산동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구로구 구로동 '비즈트위트그린', 관악구 신림동 '보라매해담채' 등 소형 면적에서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1500만∼1800만 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맷값을 역전해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도래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영향이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로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아지거나 추월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14단지' 전용 51.76㎡는 지난달 10일 보증금 4억 원(24층)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6일에 계약된 매맷값과 같은 금액이다.

경기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를 공급할 때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배분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대준블루온' 전용 52.1483㎡는 지난달 3일 1억5500만원 (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이달 3일 같은 면적이 1억6500만 원(5층)에 전세 거래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 시장의 숨 고르기가 장기화하고,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하면 깡통전세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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