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카투사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입력 2020-09-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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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가 편한 군대”라는 與의원 발언에 분노
휴가 명령서 등 서류 기록 없는 것 큰 의문
제3자가 구두로 병가 연장한 점 이해 안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투데이에서는 카투사 출신 예비역들의 말을 들어봤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투데이에서는 카투사 출신 예비역들의 말을 들어봤다. (뉴시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젠 채용 등에 있어서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소속 카투사로 복무한 A(30) 씨는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추미애 장관과 서 모 씨가 잇달아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투데이가 인터뷰한 카투사 출신 예비역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일로 카투사와 카투사 제도가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로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로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카투사가 편하다고?” 카투사 폄하로 오히려 논점 흐려져

이들이 분노한 대목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우상호 의원은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로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말한 바 있다.

평택 주한 미8군에서 카투사로 복무한 B(23) 씨는 “다른 일반적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하고 시설이 좋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항상 편하기만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카투사들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뤄지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이었던 C(30) 씨 역시 “정치인의 발언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카투사를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논점이 흐려진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투사 출신 예비역들은 서 모 씨와 관련된 의혹 중에서도 ‘휴가 명령서’ 등의 서류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카투사 출신 예비역들은 서 모 씨와 관련된 의혹 중에서도 ‘휴가 명령서’ 등의 서류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류 없다는 것 이해 안 돼…서류 관리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카투사 출신 예비역들은 서 모 씨 관련 의혹 중에서도 ‘휴가 명령서’ 등의 서류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가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서 모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사용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다. 24일부터는 개인 휴가 4일을 이어 사용한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1·2차 병가를 썼다는 내용이 면담기록으로만 남아있고 휴가 명령서 발부기록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명단 누락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진행 중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즉답을 회피한 바 있다.

의정부 미2사단 카투사 출신인 D(25) 씨는 “분기마다 지역대에서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하려고 오고, 그게 지원반장의 실적에 직접 연관된다”며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서류 관리이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A 씨 역시 “휴가 관련 서류 없이는 휴가를 갈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C 씨도 “서류 보존을 안 했으면 잘못된 것이며, 서류가 안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병가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의문을 표했다.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병가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의문을 표했다.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구두로 연장하는 것은 봤지만 제삼자가 요청한 경우는 못 봐”

구두로 휴가 또는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10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가 시행절차의 경우 부대관리훈령 제65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를 들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복무할 당시 주변 병사들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갔다가 부모님 병환 등의 문제로 부대에 전화해 휴가가 연장된 경우를 본 적은 있다”면서도 “위급한 사안이 아니면 당연히 복귀한 후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일반적인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두로 연장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병가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의문을 표했다. 현재 추 장관 부부는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휴가와 관련해 본인이 아닌 부모님 혹은 제3자가 연락하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D(25) 씨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평범한 사람의 요청은 응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C 씨도 “제삼자가 전화를 했다면,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전화를 해야 할 만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못할 정도라든지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복귀 3일째야 인지했다”는 현 모 씨 주장, 충분히 납득 가능

한편, 서 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인 현 모 씨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 씨는 당시 23일과 24일에는 저녁점호가 없었기 때문에 25일 본인이 본래 병가가 23일까지였던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서 씨에게 “복귀하라”는 전화를 했지만, 상급부대 장교가 나타나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직병인 현 씨가 3일 동안 미복귀한 사실을 모르기가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주말에는 인사과 당직 사병이 한 명씩 남아서 외박계, 외출계 등 서류를 파악한 뒤 지원대장한테 보고한다”며 “당직병이 직접 인원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박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대장 등 상사에게서 변동에 대한 보고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D 씨는 “분대장들이 금, 토 저녁 8시 45분에 각 분대의 부대 잔여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 사병에게 전달한다”며 “해당 인원이 휴가로 나가 있었던 것인지 외박으로 나가 있었던 것인지 전달과정에서 혼돈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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