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입력 2020-09-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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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17건의 정보에 대해서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가 발표되며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에 반대한 심의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다는 증겨" "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니 국민들이 나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 차단하지 않는 것을 반대는 누리꾼들은 "복수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사적 처벌 사이트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왜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에 처하는가?"라며 신상정보 공개의 다른 잣대에 의문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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