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협의회 "편의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돼야"

입력 2020-09-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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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GS리테일)
(사진제공=GS리테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편의점 가맹점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구분해 지급하는 안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의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포츠 경기장, 대학 등 각종 학교, 유흥가 밀집지역, 극장, 호텔 등 코로나 전파 대응으로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부속한 시설의 내ㆍ외부의 편의점은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으로 심야 시간 매출이 감소한 것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으로 편의점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고객 이용이 많은 저녁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매출이 급감했다"며 "그럼에도 제한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원대상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연매출 기준액 상향 조정(기존 연매출 4억 원→10억 원) △(지자체에서 실제 편의점을 집합제한한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선심성 지원안 축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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