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입력 2020-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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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든 은행에 ‘쐐기’…키코·DLF 반기에 분조위 결정 ‘편면적 구속력 언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금융회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원장 교체설’과 금융사들과의 잦은 마찰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슈퍼 여당’과 함께 남은 임기 1년 동안 금융사와 ‘소바자보호’ 명목으로 전쟁도 불사할 기세다.

◇라임 100% 배상, 판매사 결국 수용= 지난달 27일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모두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부실 금융상품에 대해 100% 배상결정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들이 한 차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 사이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판매사들은 금감원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들였다.

◇ DLF·키코 배상 반기, 편면적 구속력 카드= 진보 학자 출신인 윤 원장과 금융사는 자주 충돌했다. 라임사태 이전에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 키코 배상안 등 굵직한 금감원 결정에 잇따라 금융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출시·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통제 절차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확정 시 금융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다. 두 사람은 이 결정에 불복, 사건을 사법부로 끌고 갔다. 피감기관인 은행이 금감원에 항명한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함 부회장 역시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윤 원장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DLF 징계)은 똑같을 것”이라며 “한국 금융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키코 보상문제는 윤 원장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윤 원장은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부터 키코 배상을 주장해 왔다. 이후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해 키코 배상 문제에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가 보상을 거부하면서 피해 배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자율배상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단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분조위 결정에 금융사들이 불복하자 윤 원장이 칼을 들었다. 윤 원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조정 당사자 중 한쪽이 무조건 결과에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분조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특히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 금융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권고 사항이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금융사들이 제재안을 거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이 내용은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분쟁 조정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소비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당사자인 금융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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