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삼척서 태풍 '하이선' 실종 40대 숨진 채 발견…인천서 술 취해 80대 장모 둔기로 때려죽이려 한 60대 체포 外

입력 2020-09-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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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한 7일 빗물에 휩쓸려 실종된 석회석 업체 소속 40대 남성이 이틀 만인 9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6분께 삼척시 정상동 오분항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주민이 갯바위 인근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이틀 전 실종된 A(43) 씨로 밝혀졌는데요.

A 씨는 7일 오전 11시 23분께 신기면 대평리에서 동료 10여 명과 석회석 채굴작업 후 철수하던 중 작업지점에서 50m 떨어진 곳에 발생한 도로 유실로 인해 배수로에 빠져 물에 휩쓸렸습니다.

술에 취해 80대 장모를 둔기로 때려죽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2)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는데요.

A 씨는 8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장모 B(84)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두개골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장모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쿨미투' 폭로를 통해 불거진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 남성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도덕 교사 A(59)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이나 행위 등을 했으나 자신은 농담 식으로 했다고 허황한 변명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는 것은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은 것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처음 고발하면서 불거졌으며, 당시 학생들은 A 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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