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입력 2020-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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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제공)

▲이동통신 3사(자료 각사)
▲이동통신 3사(자료 각사)

'넷플릭스방지법'과 '유보신고제법'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신고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다음 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7에 따라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을 해야한다.

이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이 과다하게 트래픽 양을 늘리는 등 인터넷 망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반면 국내 인터넷 기업은 되레 이 개정안이 국내 업체들에 부담을 더 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넷플릭스가 현재 인터넷 망 사용료 지불을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는 등 사실상 망 비용을 더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 업계는 넷플릭스나 구글, 유튜브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은 이 개정안을 빠져나가고, 국내 업체만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통신 3사에 적용하던 통신비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복잡화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가 개정됐다.

기존에는 KT와 LG유플러스는 1위 사업자에 맞춰 자유롭게 통신요금을 책정했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 요금을 올렸다. 시민단체와 일부 소비자들은 과기정통부가 15일 내에 반려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통신 3사가 요금 인상을 최대폭으로 올리는 등의 물밑작업이나 담함이 잦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후속조치로, 보다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재판매)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휴대인터넷 서비스(Wibro) 폐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목록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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