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결과 뒤집고 이재용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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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및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총수 사익을 위한 합병이 이뤄져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중 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법률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의 논의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팀은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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