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상사중재 대리인선임비용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20-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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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다음날인 20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시행일(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신청한 곳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법적대응과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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