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받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 강수 둘까

입력 2020-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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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수원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검토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빠르면 이번주 시행 여부를 결론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 등장으로 실물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도입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35%에 그쳤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건 부동산 매매시장에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세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통상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더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후 한 달동안 이 지역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지역별 주택 거래 가격과 거래량 등 기초지표 검토는 물론 법률적 문제, 국토교통부와 시·군의 의견 수렴, 시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시장에선 하남ㆍ광명ㆍ성남ㆍ구리ㆍ수원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로 거론됐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곳 위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묶일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실제 올 들어 8월 둘째 주까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수원 팔달구가 19.46%, 구리시 16.74%, 용인시 수지구 13.82%, 광명시 9.87%, 성남시 수정구가 7.39% 가량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은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당해 지역의 특성상 주택 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현재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투기가 더욱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다만 대유행 초기에 진입한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종병기 격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이들 지역에 전면 도입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반등을 노리던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정책이 도민들의 원성을 살 것이란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극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보다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암초를 만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연이어 쏟아진 부동산 대책과 집값 급등 피로감으로 매매시장이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 조장 방지 명목으로 공공택지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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